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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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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지위를 향상하고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_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 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 총 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

_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_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겨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또는 휴무

<근무 하는 곳>

_ 학교
_ 관공서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_ 우체국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합니다)
_ 국.공립 유치원
 

<휴무>

_ 어린이집(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_ 병원 :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_ 은행 (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합니다. )

 

저 또한  3교대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있으면 근로자의 날이 돌아오고, 그날 근무를 하는 직원은 1.5배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날이 왜 '근로자의 날'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 밤근무를 하면서 '근로자의 날'의 유래를 찾아보며 글을 올리고 있는 지금에서야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365일 중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이 100일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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