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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만 0 - 5세 보육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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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만 0 - 5세 아동의 연련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년 01월 01일 ~ 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년 01월 01일 ~ 20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년 01월 01일 ~ 19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년 01월 01일 ~ 18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년 01월 0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16년 01월 01일 ~ 16년 12월 31일)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합니다.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서비스 내용

  • 만 0세반 ~ 만 2세 반의 2023년 1월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반: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반 ~ 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세반 ~ 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 - 3232 (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 http://www.bokjiro, go, 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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