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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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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태어나는 아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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