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25년 인천 시민 안전 보험, 누구나 누리는 든든한 보장! '인천 시민 안전 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받는 방법과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개요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보험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매년 갱신) *2019년부터 시행 중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인천 시민 안전 보험 혜택 보러 가기 👆 2, 보장 내용자연재해 사망 보장: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보상상해 사고 보장: 교통사고, 화.. 더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에 진행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알아보기 _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여,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로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중 중위.. 더보기 드림 For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기 : 인천시 중소. 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거주 만 39세 아하 재직 청년 _ 인천 소재 중소. 중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1년 이상 근무자이며 _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중 연간 소득 150% 이하인 재직 청년입니다. 2. 사업기간 / 지원규모 _ 사업기간으로는 2023. 01. ~ 12. 까지이며 _ 지원규모는 800명입니다. 3. 지원내용 :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적립 ( 1,000만 원 + 이자만기 수령 ) _ (청년) 월 10만 원 x 3년 적립 + (인천시) 640만 원 지원 * 지원제외 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 제한 4. 신청기간 /.. 더보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는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 재직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o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_(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_(연령)만 18 ~ 39세 이하 청년 (1983. 01. 02. ~ 2005. 01. 01. 출생자)으로 2023. 01. 01. 기준으로 합니다. _(재직)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2020. 01. 01. 이후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필수* _(소득) 2023년 보건복지.. 더보기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차로 나뉘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사업안내와 모집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안내 1. 자격요건(접수 기준일 기준)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거주지 : 경기도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