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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2025년 인천 시민 안전 보험, 누구나 누리는 든든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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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 안전 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시민 안전 보험' 보장받는 방법과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안전 보험
출처 : 공공누리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1.do

1,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매년 갱신) *2019년부터 시행 중
  • 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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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 내용

  • 자연재해 사망 보장: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보상
  • 상해 사고 보장: 교통사고, 화재, 낙상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
  • 후유장해 보장: 사고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지급
  • 강도 상해 보장: 강도 피해로 발생한 부상 및 치료비 보상
  • 그 외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14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한도

보장항목 보장금액(만원) 보장대상
자연재해 상해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 전 연령
강도 상해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 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내원치료비 20 전 연령
사회재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25년 신규) 2,000 전 연령

3,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대상: 인천시 거주 중인 시민 (사고 당시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경우)

✅ 청구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인천시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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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 인천시청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제출 서류(공통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그 외          ↓↓↓( "첨부파일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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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청구권자 : 피보험자(피해자) 직접(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미추홀 콜센터( ☎ 032-120)

 

※출처 :- 인천광역시

            - OPEN 공공누리

 

2025년 인천 시민 안전 보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천 시민 안전 보험은 언제나 시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안전한 일상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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