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지위를 향상하고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_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 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 총 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